저는 하사관 복무하다 훈련중 사고로 인해 좌슬관절십자인대파열로 1993년도 의병제대한 사람입니다. 제대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몇년전부터 무릎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니 무릎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하여 억울하기도 하고 훈련중 사고기에 보훈청에 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었습니다. 작년에 두번의 신검을 받았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고 아니다 싶어 행정심판까지 갔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등급외 판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소송을 해야하는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사실 금전적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료로 집단소송을 하신다는 메일을 보고 유선 문의하였으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다고 하시더군요. ㅡ.ㅜ
저같은 경우 재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1. 재심은 언제 다시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2. 재심후 또 등급외 판정을 받았을 경우 역시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하는건지요?
3. 현재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을 받고 신검을 받는게 유리할까요?
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은 님의 자유선택입니다 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 바로 행정소송하시면 됩니다
3. 파열이 되었으면 치료를 받으셔야지요 치료받고 신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