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쳤지만, 별치료도 없이 조신하게 생활하다가, 이후 전역하여 보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장먼저, 인우보증을 5명이상 받아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혹, 공상으로 인정받고, 유공자는 기준미달로 된다면.....
저의 경우는 전역후 진료 및 수술 비용이나 장애보상금등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받는다면 병장으로 95년도에 만기 전역하였다면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