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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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골절상

김기훈 2 1,051 2006.07.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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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글들을 검색해봤는데 대퇴부에대한글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구여
그래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군에있을때 우측대퇴부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측무릎윗분부터 골반까지 철심하나. 그철심을 고정시키는 철심이또하나 있습니다.

문제는.골절상 수술을 하고나니 우측다리가 돌아가있습니다.
철심을 뼈내부로 고정시켜놨는데. 다리가 60도가량 바깥쪽으로 돌아가
붙어버렸습니다. 당시 군의관님이 이대퇴부수술받으면 다 이렇게 된다고.하더라고여.  

그냥 돌아간게 60도가까이고 걸을때보면 오른발끝은 아예 내 우측을 향해서 걷고있습니다.
돌아간발을 억지로라도 제대로 똑바로 걸을려고 노력해봤는데.
그럴때마다 골반부분이
아팠는데 이젠 무릎까지 통증이 오더라구여.
무의식적으로 걷다보면 어쩔땐 친구가 왜 다리를 저냐고 그럴때도 있구여.

그냥 속상해만하다가 아는분이 국가유공자 신청이라도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와서 글을 올립니다.
저같은경우로도 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보다 더 심하신분들도 많겠지만. 솔직히 억울합니다.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7.10 16:10
무엇을 답변해야할지 고민됩니다
대퇴부 골절이면 수술후 후유증으로 등급판정하는데 수술후 후유증이란 관절에 운동범위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상이등급표 7급807에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가 해당되는데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는․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님은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에서 운동장애가 있는지?
이재용 2006.07.25 23:28
제가 정확한 것을 이야기 한다면 3대관절중 한관절을 사용하지 못하면 7급에 해당이 되며 이것을 영구히 사용되지 않을경우에는 6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픈것은 보훈청에 가서 공상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으실수 있으며 만약에 그것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병원에 있는 의사가 친절히 가르쳐줄것입니다. 저는 전방 십자인데가 끊어졌는데 다리가 너무나 구부러지지 않아서 보훈청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기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의사가 놀라서 자료를 구비해주더군요. 너무 심해서 가만히 두었으면 돌같이 딱딱해질 뻔했다고 그리고 이후로 여러가지 소견을 들으면서 인데의 여러가지의 손상을 듣고 그리고 수술이 올바르게 끝난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입원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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