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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진 2 470 2006.06.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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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의무소방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사람입니다.
그 도중에 2003년 12월 왼쪽다리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남은 기간을 모두 채우고 전역을 했습니다. 직원분의 도움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알게되었고, 전역과 동시에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여 얼마전 신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준미달"이랍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Comments

김근관 2006.06.30 16:40
????????? 도와줄 내용이 없어보입니다
다리 골절이 되었으면 지금은 골절된부분이 더 단단히 붙어있을텐데요 이로 인하여 님이 장애가 남은 것이 있나요
가령 다리길이가 3cm이상 짦아져서 보행시 절룩거린다든지 아니면 무릎이나 발목에 운동범위가 1/4이상 감소하여 보행시 많은 제한을 받는다든지등등이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것입니다 고로 님의 후유증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정우철 2006.07.01 21:22
근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골절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골절로 마지막 병역의 의무를 아무 탈 없이 했는걸로보아...
장애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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