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실수로인해 생긴 장애는 보상받을수 없나요?

군의관 실수로인해 생긴 장애는 보상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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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실수로인해 생긴 장애는 보상받을수 없나요?

정현석 1 1,161 2006.05.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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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교육기간중에 총기수입 도중 옆전우의 총몸이 떨어지면서

왼쪽 4번째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나, 훈련소때 2번 후반기 야수교에서 2번이나

진료를 받았음에도 번번히 군의관은 뼈에 이상이 없다며 x-ray 촬영조차 하지

못하다가 자대배치 받고나서 x-ray 촬영결과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관절을 움직일수 있게 해주겠다던 군의관의 말과는 달리 손가락 관절이 한마

디가 완전히 굳어버려 주먹을 쥘수없으며 무거운것을 들거나 악력을 사용할때

세손가락만 쓰게 되었습니다.

다친지 2달반 가량이나 방치해서 수술경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병으로 군 복무중이고 부대에서도 군의관 잘못을 인정하고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 유공자 등급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5.25 10:14
군의관 의료사고도 공상으로 인정받으며 보상은 의무심사결과 보상등급에 해당이 되면 보상금나옵니다
국가유공자등급에 한손가락(4수지)만 운동제한을 받는다면 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 7급806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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