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감각 신경성 난청에 이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에 이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유게시판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에 이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성준 4 1,031 2008.01.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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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저는 현재 7급의 유공자입니다,,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구요,,

어제 등급조정 재신검을 가거야 알게 되었는데요,,,

이명을 추가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명때문에 꿈을 접고 살수 밖에 없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나이가 서른이 넘어버렸네요,,

군시절 군위관의 오진으로,,,,저는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에는

이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기에,,,

제대후 4년간의 힘들고 억울했던 시절을 보상받고자,,

재심검을 하러 갔다가,,,

서울보훈병원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와 ,,대판싸우고 왔습니다,,

우선은 불친절하고,,,우리 국가유공자를,,,

뭐 터무니없이 등급만 올리러 오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더라구요,,,

그래서 참을수 없어서 몇마디하고,,,

나중에는 조언을 구해서 이명에 대한 추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과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이 동시에 있을경우

6급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애초부터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병상일지는 귀울림과 어지러움증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언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진단서 한부에는 이명과 메르에르시 의증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말이죠,,

지난이야기야 어쩔수 없지만,,,

다시 이명을 추가해서 올린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법적이 절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명과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등급받아보신분은 없으신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럼,,,


Comments

최오영(서울) 2008.01.30 12:08
성준님 안녕하세요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듯 합니다 방금 전화로 드렷던 말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등급결정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제7급을 인정한다.

위에 이명을 동반할 경우 7급에 해당이 안되는분이 이명으로 인해 7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나 성준님의 경우 우선은 7급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6급,5급으로의 등급 상향에는 도움이 안될듯 하나 필히 추가 상이처 등록신청은 하셨으면 합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추후에는 어떻게 상이처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청력 검사자료를 스캔파일로 한번 올려주세요 어느정도이신지 제가 아니라도 다른 지식이 높으신 선배분들께서 좋은 답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바가 많이 않아 가려운부분을 정확히 긁어드리진 못한듯 합니다.
추운날씨에 상이처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2008.01.31 20:44
도움말씀,,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터치 2008.02.26 00:03
초기 신체검사시 병명을 확실하게 적어야 됩니다.
또한 6급으로 가실려면, 이명이 당연히 있기때문에
이명에 대한 자료가 일체 필요가 없습니다.
상이등급표에도 6급부턴 이명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것이 6급가지 신경손상이 온다면 의학계에 이명이 당연히
동반한다는 논문등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청력상태가 어떻게 되냐 따라 틀리지요
만약 님이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보훈청에서 최초 신체검사시 병명이 아마 한측으로 공상이 인정이 되었다면 소송까지
가야 될거 같습니다.
양측 40db로 인정이 되어서 7급이 되셨다면, 순음청력검사2회
뇌간유발검사 1회면 충분합니다. 양측 50db이상이만되면..
이성준 2008.03.03 11:03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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