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면 자료를 파기한다던데요..

10년이 지나면 자료를 파기한다던데요..

자유게시판

10년이 지나면 자료를 파기한다던데요..

윤석원(부산) 3 870 2007.1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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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육군 사령부및 국방부 그리고 의무사령부 등등에 알아보니까 사단 내의 의무대에 기록되어 있는 진료일지는 10년 지나면 모두 파기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단에 전화 했습죠.. 역시 파기 하고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군요.
제가 철정 현리병원에 간적이 있는데 그기도 10년이 지나면 파기 하나요?
외래진료였거든요..아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신규섭 2007.12.08 09:29
군 병원 일지는 영구보존 합니다
육군 정보기록단 논산 계롱대
있으며 국방부 민원실 병무청
국방부 민원실 신청 본인도
30년세월 지나 병상일 지가
엇어 입원명령서 튀원 명령서
나와 서 비해당처분 행정심판
기각 되어 군동료 인터넷 부대
쳣더니 전우차기에서 갓이 있던
동료 나오 고 선임상사 나와
인우보중 신체검사시 1급1호 해당사유
행정재판 1심2심 승소판결 된사실입니다
병상일지 영구보존 하는것이고
병상일지가 었는것은 국가책임 판사 님
정학이 법정 명령함
역락처 적어주세요
011-285-1929
행정송송 승소판결
2008년2월27일 신체검사 일입니다
윤석원(부산) 2007.12.08 10:44
네.,.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open.go.kr에 가입하여 민원 제기 하였더니 찾아 준다고 이야기는 하던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입원한게 아니라 외래 진료라서 그게 힘들것 같다고 말은 합니다.
사단내에 있는건 없다고 말하고, 병원에는 진료받았다는 기록은 나와 있는데, 정작 필요한 기록내용이 없을수 있다는 겁니다.010-4590-4121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용규 2007.12.10 15:59
외래병원 10년이 지나면 서류뭉치였던 자료는 다 삭제되는걸로 압니다.
단 전산화전 자료일겁니다.
저도 91년 자료 받을려고 병원에 전화하니 10년지나서 다 삭제되엇다고 하더라구요. 10년안에 한번이라도 그 병원을 갔으면 보존이된다구하면서 지금은 없다라고 나오더라구요.
아마도 전산화전이면 삭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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