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도 우천시 전투축구중 제 바로 맞은편에서 선임병이 공을 찰때
그 선임병 신발에 묻어있던 조그마한 돌이 함께 날아와 저의 아래치아 한개중
일부분을 파절시켰습니다.
그 당시 신병이었던 제가 누구에게도 말할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의무대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웃을때 보여지는 파절된 치아가 보기 싫어지더군요.
제대한지 무려 15년,,
과연 보상이 가능할까요?(국가유공자 또는 파절된 치아 치료비용)
참고로,,년 1회 전역동호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가 인우보증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인우보증인 그당시에 현장 목격자 예 소대원 중대당소대장
선임하사 3명정도 되고 본인도 병상일지문재로 행정심판
안되고 행정소송 승소하으며 인우보주인 학실개써주고 인감중명
명 법정 까지 답변 현가능합니다
2심도승소
뮈든지 서류가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