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의료급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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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의료급여증)

대한민국 0 880 2003.11.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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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언제나 성심성의껏 가르쳐주는 국사모 지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인한 당뇨(만성신부전증)로 이런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국사모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보상과 예우란(의료지원)부분에서 2003년의료지원란에 국가유공자로써 희귀성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는자는 의료급여증 발급을 해준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기님께 전화도 드렸고 아마 혜택을 받을수 있을꺼라는 답변을 듣고 보훈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결과 국가유공자 본인이 희귀성 질병을 얻으면 소용이 없고 가족중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만 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건가요?
또 내년 부터 국가유공자들이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던데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늘 성심성의껏 친절히 답변해주시는 지기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님께서도 국사모 02-379-8465 로 전화해주시면 정말 친절한 분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실겁니다.
어쨋든 이분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및 유족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첫번째 요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유족등의 범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두번째 요건은 첫번째 요건 해당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이어야 하며, 세번째 요건은 두번째 요건 해당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책정지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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