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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열 1 1,091 2006.06.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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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에 전경대 복무중 부대차와 승용차와 충돌사고로 오른쪽 안면부 안와골절로 안구가 함몰되어 안와골절정복수술을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하였습니다.. 공상처리가 되었구요 ..그때수술로 오른쪽 눈밑에 실리콘 인공뼈 안구밑에 삽입된상태구요 완치가 안되 복시현상과  신경통과 편두통을동반한 현기증...비가오고 날씨가흐리고 갑자기추워진날에는 오른쪽안구 부위 안면이 부어오르며 압력이팽창하는 느낌 그리고 차를타고 가면 높은 고지대를 올라가도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탈떄도 그러고이러한 후유증이 으로 살고 있습니다.해당판정 이라고 문자과 왔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6.30 12:19
신체검사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해 줄겁니다
신검에서 님의 등급이 결정될것인데 님의 후유증에 대한 입증을 잘하셔야 합니다
입증이라 하면 말로서 설명하는게 아니고 전문의에 객관적인 판단서류등을 말합니다
눈에 대한 등급기준이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여 보시기 바람니다
7급 201: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6 이하인자
7급 202 :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자(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7급 203: 한눈의 눈꺼플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자(눈꺼풀이 1/4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
6급2항 46:한눈의 교정시력이 0.05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자
6급2항51: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자
6급2항56:두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성이 남아 있는 자(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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