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전역군인(환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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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전역군인(환자) 국가유공자 인정

국사모 0 1,500 2007.09.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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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6. 7.선고 2007구합 207 )

1. 서설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척추와 천장관절의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서, 말초관절 및 관절 외 기관까지도 침범하는 전신질환이다. 처음에는 허리나 엉치, 골반 등에 서서히 통증이 생기고 뻣뻣해지다가 더 진행되면 굳어, 목이나 허리가 변형되고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굳어져 뼈마디에 골절이 생기기도 하는 심상치 않은 질병이다. 원인에 대하여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는데 주로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들이 관계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90년대까지 국내에 위 질환을 진단할 만한 류마티스 내과(내과의 전문 분과 하나)가 부족하고, 환자들도 강직성 척추염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입대하였다.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은 1999년 이전에는 병역면제사유가 아니었고, 1999년 1월부터 병역면제판정을 받아 왔으나, 1998년 병역비리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터지고 나서 국방부는 징병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하였고 이로 인해 강직성척추염환자들이 다시 군대에 입대하고 있다.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우 군복무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고, 적절한 치료의 미비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며, 부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군복무를 수행하여야만 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의병전역을 하거나 전역이후에도 사회복귀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질병의 악화와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어 이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6. 7. 선고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

2.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의 개요
원고는 중학교부터 무릎 부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방사선 사진 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입대 전인 1995년경에 대학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증)으로 진단받았지만 3급으로 현역 입대하였다. 군대에서 유격훈련이나 혹한기훈련 후 허리와 고관절부위의 고통이 심하여 훈련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 여러 차례 민간병원에 외진을 가거나 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원고는 사단의무대에 한 달 동안 입원하기도 하였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군복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했고, 나중에는 양반다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채 만기전역 하였다. 전역 후 강직성 척추염이 고관절 부위까지 침범되어 있다는 소견에 따라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3. 위 판결의 의의
그 동안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군 신체검사 시에 이를 진단받지 못하여 군대에 입대한 자가 많았고, 군복무 중에 척추에 강직이 발생하더라도 군 의료기관에서는 단순디스크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아 꾀병환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여야 했다. 이로 인하여 강직성 척추염이 악화되어 의병전역 하거나 전역 후에도 병의 악화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전역 장병들이 군복무로 인하여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관할 보훈청은 선천적인 질환이라고 하여 이를 받아 준 적이 없고, 법원도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질환에 의해 발병되고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기왕증에 의한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강직성 척추염환자가 입대 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 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 준 매우 소중한 판결이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변호사   서  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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