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5월에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대퇴골두를 잘라내어 인공관절삽입치환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해 8월에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6급 2항)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경우 6급 2항이 아닌 최상5급~최하6급1항의 판정이
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훈처나 관련사이트의 상이등급표를 보면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위와같이 등급표에 나와있던데요...
제의 경우와는 틀린것인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제가 5급이나 6급1항을 받아야하는것이 맞다면 지금상황에서 재심사를
요청하여 등급을 올리는것이 가능한지요...
혹시 잘알고 계셔서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