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를위한 귀대중 교통사고는 공상

당직 근무를위한 귀대중 교통사고는 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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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를위한 귀대중 교통사고는 공상

윤기섭 0 383 2007.02.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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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998.7.28. 선고 98두2829 판결)

【출        전】
          판례공보 제66호, 1998년 9월 15일자 2321페이지

【판시사항】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동서의 집을방문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면서자신은 도중에 국방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참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9.30. 대통령령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제14조 [별표 3]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최용준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12.24. 선고 97구5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는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1995.9.8.부터 같은 달 10.까지추석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경기 포천에 있는 동서의 집을방문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인 같은달 10.06:30경 그 날 09:00부터시작되는 당직근무를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동서의 집을출발하여, 먼저 국방부로 가서 자신은 그 곳에서 내려 당직근무를 하고나머지 가족들은 처가 운전하여 집으로 갈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같은 날 07:10경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축석고개 근처에 이르러, 그 곳은약 7도의 내리막길로 약 70도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당시 가랑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제한속도를 약 5Km 정도초과한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 도로가패여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오던버스를 충격, 처와 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자신과 아들은 중상을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국군수도병원 등지에서 치료를받고 퇴원, 1996.4.30. 전역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9.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별표 3]이 정하는 상이등급 중 6급 1항에해당하는 신체장애가 남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신체장애는 출근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규정에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상이’에 해당하고,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의나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타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각호가 규정하는 공상군경 등의 기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서    성(주심)
                        최종영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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