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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경 4 544 2008.02.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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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십자인대파열로 전역을하였는데
유공자신청을하라고 의정부보훈청에서연락이와서
가서 1월9일에 신청했는데 2월경에 신체검사받을거라하는데
아직도 접수상태입니다
전역은9월에하였구요...
그런데 보상금에대하여들었는데
제가 아직 장애신청을않했는데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신청하고 보상금을받는신체검사를하는건가요?
절차가어떻게 되는건지 아래글을 읽어도잘모르겠어요
나올떄 받은등급은 5급으로알고있습니다
정확히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보상금을받을수있는절차를요
이거는 유공자와 별개라고하시는데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ㅠㅠ


Comments

윤정환 2008.02.12 21:40
나오실때 받은 등급은 전역등급입니다. 그 등급은 유공자 등급과는 관계 없구요. 제가 알기로 같은부위로는 장애등급과 유공자를 겹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상금은 의병전역 할 당시 상이등급과 또 어떤등급이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그 두개 등급을 합치면 나오는 보상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의병전역할 당시 보상을 못받으셨다면 아마 그 급수에 해당이 안되서 보상을 못받으신걸겁니다..
권도경 2008.02.12 21:46
장애등급을 받으면 보상금이나옵니까?그럼 그후 유공자신청후급수를 받지못하는겁니까?두개다못하는건알고있는데 복잡하군요 ㅠㅠ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황태섭 2008.02.13 01:11
의병전역후 5년내에 신청해서 기준에 맞으면 상이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받으실 겁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권도경 2008.02.13 20:36
신청은어디서 어떤것을 신청하여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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