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실때 받은 등급은 전역등급입니다. 그 등급은 유공자 등급과는 관계 없구요. 제가 알기로 같은부위로는 장애등급과 유공자를 겹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상금은 의병전역 할 당시 상이등급과 또 어떤등급이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그 두개 등급을 합치면 나오는 보상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의병전역할 당시 보상을 못받으셨다면 아마 그 급수에 해당이 안되서 보상을 못받으신걸겁니다..
권도경
2008.02.12 21:46
장애등급을 받으면 보상금이나옵니까?그럼 그후 유공자신청후급수를 받지못하는겁니까?두개다못하는건알고있는데 복잡하군요 ㅠㅠ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황태섭
2008.02.13 01:11
의병전역후 5년내에 신청해서 기준에 맞으면 상이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받으실 겁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일정액을 받으실 겁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