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분을 직원으로 고용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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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분을 직원으로 고용했을때...

안진수 0 899 2003.11.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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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도 해당됩니다.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을 직원으로 채용했을때 정부에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국가유공자분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중소기업이며 만약 국가유공자분을 채용했을때 고용안정을 위해 실직자를 채용할 때 정부가 일정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국가유공자분을 채용했을때도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어느 부처에 문의를 해야 알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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