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정환 님이 말씀하시는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등록과는 별도로 주는 보상금인 듯 싶네요. 저는 육군 출신이지만 의병전역 할 때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의경은 절차가 좀 다르군요. 보통 군인들이 의병전역 할 때는 군병원에서 의무심사하면서 장애등급(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장애와 다름)과 보상등급을 매겨서 보상금을 줍니다. 물론 의병전역하는 사람 다 주는 건 아니고 꽤 많이 다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병원에서는 의무심사할 때 자료가 필요한데 그걸로 한꺼번에 보상등급까지 매겨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편한데 의경은 따로 신체검사는 하는군요. 이런 보상금에 대한 신체검사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국가유공자 등록하고 나서 보는 신체검사와 비슷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정환 님이 가지고 간 자료를 보고 등급을 매길 거 같군요. 시력과 청력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인지, 지금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국가유공자도 신청하셨을 텐데 어차피 다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공상 상이처는 어디인지, 수술은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았는지, 현재 증상은 어떤지.... 등등 본인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회원님들이 적절한 도움 주시리라 생각되네요.
유공자 되시면 대경국사모 모임이 있으니 참석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