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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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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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수 0 860 2003.11.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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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손자녀는 해당이 안됩니다.취업의 경우는 예외사항이 있기하나 확실한것은 관할청에 확인해야합니다. 확인하세요.

>저희  친 할아버지께서 6.25때 육군 상사로써 참전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
>현재 대전 국립묘지에 할아버지의 묘가 있고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셔서 생활 보조금 비로 월 70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친자손의 혜택은 들어보지 못해 물오봅니다.친 자손은 별 다른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지요...
>
>대학 등록금이라던가 취업시 가산점등...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듣기론 친자손인데도 등록금을 면제받는 사례를 본적이 있어서...
>
>이는 등급에 차이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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