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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1,093 2003.1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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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예외사항도 있으니 관할보훈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제 할아버지께서 6.25전쟁 중에 전사하셨습니다.
>
>손자녀 중에 1명은 공무원셤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맞습니까?
>
>그리고 10%라는게 과목당 10점을 준다는 건지 아님 총점에서 10점을 주는 건지도
>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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