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狼]특별공로자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re] [狼]특별공로자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자유게시판

[re] [狼]특별공로자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강석진 0 1,111 2003.11.03 13: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관련법률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6조 (특별공로자등의 추천)

① 법 제4조1항제13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이를 추천한다. <개정 1988.12.31,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로 순직자·특별공로 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 및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2.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3. 국가의 민주발전 및 사회정의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4. 그밖의 사유로 국가 및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다른 전형과는 다르게 예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경우이기도 하네요.


Comments


Total 20,069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