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특전사에서 한 1년 5개월정도 근무하다가 ...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역을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 국가 유공자 신청한지 ...한 ~~한달하고 한 15일 지났습니다 .
종양으로 인하여 한쪽귀 청력은 완전 잃었고여 ..
그진단은 차병원에서 받았습니다 ..
종양으로 인하여 한쪽귀의청력을 완전히 잃었는데 ..
국가 유공자가 가능할까여??
공상처리는 됐습니다 ..
질병도 국가유공자로 등록가능하지 않나여??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거 같나여??
너무 궁금합니다 ...
전 부대에서만 공상 인정 받았는데 ...
그리고 서울 대학병원은 안되나여???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가 또 예약이 되어 있거든여 ...
ㅠㅠ
만약 신검 받으라고 전화가 안왔을경우
행정 소송을 준비 하는건가여??
제가 6월달에 정기 검사가 있어서 그떄 모든 서류를 준비 하려고여 .....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 해야 겠습니다 .ㅋㅋ
근데 ..공문은 언제쯤 오나여?
국가 유공자 신청한지 한두달됐는데 ...??
심사가 끝나면 신검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건가여?
아...너무 긴장되네..
이번에 떨어지면 변호사 선임해서 일처리 해야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