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탁드립니다..

[re]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re] 부탁드립니다..

국사모 0 901 2003.10.18 10: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급수는 최종판정후 알수 있습니다.
보상금, 연금은 유공자 신청시점부터 계산되어 유공자확정된시점에 일시불로 받고 익월부터 매달나옵니다.
연금액수는 상단 보상과 예우->보훈보상금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귀하가 국가유공자 1~6급이 되실경우 가족중 1인이 6개월 보충역처분을 받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군대에서 허리를다쳣는데  신경까지 이상이있습ㄴ,다..국군수도병원 군의관말로는 국가유공자 4~5급정도를 받는다구 하네요..
>병원에서는 보상금이 조금은 나온다구 하는데 보훈청에서도 보상금이나 오나요?
>그리구 보훈청에서 신청 후 6개월 정도 있다가 유공자증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6개월동안은 연금이 안나오나요?
>국가유공자 4급은 얼마나 연금이나 오구? 5급 정도면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구 취업은 나라에서 시켜주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구 제가 유공자가되면 남동생 한명은 보충역으로 간다는데 정확히 보충역이 뭠니까?군대를 안가는건가요?
>다소 귀찮으시더라두 상세한 부탁드립니다..항상 행운만이 있으시길 빌면서..한 청년이...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