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001년 행정소송에서 디스크 4-5 5-1 번 인정받았고
2003년 신검때 수술안한이유로 재검 모두 등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행정소송에서도 수술안한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신체감정은 급수를 받았음에도)
그후 증세가 안좋아져서 민간병원에서 3월 초(약 3주전)에 4-5번 수액 제거술 수술받았습니다.
수술후 6개월 뒤에 신검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지금 신검을 신청하고 6개월 뒤에받는것인지 아니면 5개월 지났을때 신청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수술후 한달뒤에 병원에서 mri를 찍던데 6개월후 신검갈때 또 mri를 찍어야 하는것인지 ? 근전도검사 외에도 노동력상실도를 측정하는 검사가 또있나요? (글을읽는데 여러표현이 많아서 이해가 좀 어려움)
그리고 6개월뒤 정확하게 어떤서류 및 준비등을 해가야 유리한지 ?
질문드립니다.
밑에 허리관련글읽어보았지만 점점 혼란스러워지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자주보는 글이라 귀찮으시겠지만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번이나 행정소송했는데 이제는 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유공자가 됐다해도 유공자 등록시점의 소급이 아닌 신검 신청날부터 유공자가 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