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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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910 2003.10.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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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유족사망의 경우 사망일시금이 927,000원정도 지급됩니다.
자세한사항은 당사자께서 관할청에 문의하셔서 조회하시는것이 정확한답변이 나올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연금을받던 분이돌아기시면 사망일시금이지급 된다고나와 있던데유족연금을받다
>가 1991년도에 사망하셨는데사망 일시금이지급이안되나요
>추가로 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을받고 있는데 유자녀 사망시 일시금이 나오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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