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금 감면과 대부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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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금 감면과 대부에 관련하여

국사모 0 988 2003.10.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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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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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자

ㅇ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대부중 2종이상의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ㅇ 생활안정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회이상 지원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위의 경우는 대부를 받을수 없으나 추가신청시 기대부자로 순위가 많이 밀리게 될겁니다.
꼭 대부를 받으셔서 분양받으셔야 면세가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현재 전세자금마련 대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분양시 주택마련자금 대부를 추가로 받을 수 없겠죠?
>이런 경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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