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나요
(승탑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전혀.... 주차를 하지 못하는것인지)
(아버님 모시러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나와보니 어린것이 그곳에 주차해
놓았다고 경비어르신께서 구박을 주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상했습니다
아버님이 만약에 없으셨다면 한도끝도 없이 어르신의 말을 들어야겠지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이번년말까지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중도,경도부분에 자동차세금을
면제해주는것은 국사모를 통해 인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부분만 혜택이 주어진것이지 아니면 스티커발급도
무궁화에서 태극기모양으로 바뀌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고엽제후유의증 고도,중도,경도판정을 받으신 모든 어르신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국가유공자도 1-7급까지 일일이 나눠지는것을 보았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지 국사모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지못한것인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종래대로 고엽제후유증의 그대로 이루어지는것인지요
4.아직까지 아버님께서는 주택이 없습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3가지중에 현재 청약예금에 가입이 되어 내년4월
이면 1순위가 됩니다(민영아파트)
아버님과 세대주가 분리된상태에서 이번에 아버님과어머님을 모시는관계로
등본상에 같이 거주하는상태입니다
아버님 69세 어머님65세 현재 무주택이고 저또한 33세 무주택이지만 제아내
가 올해전에 미분양을 받아 현재같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민영아파트 및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일반인과 똑같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2년 똑같이 기준일을 지켜야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받고자하는위치는 부천여월동이며 현재거주는 시흥시에 거주하고있습
니다
여월동분양 국민임대 2,056호,공공분양 1,500호 및 민영 85m2 초과 230세대등
총 3,786호 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10% 이내에서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군인 등
에 대한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일반공급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아버님께서는 현재 청약저축이 없습니다
이럴때에도 임대나 공공분양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전혀 받지못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떤순서의 절차가 필요한지가 의문입니다
여월동에 거주를 하지않고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만특별공급을 실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거주하는곳에서 또다른 양식에 의거하여 준비해야 하는것인
지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는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