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디스크 두군데 수술에 관한 등위판정 행정심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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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디스크 두군데 수술에 관한 등위판정 행정심판문의

국사모 0 1,111 2003.10.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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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급조정등에 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시고 완벽히 준비하셔야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빌며 관련자료는 보훈처, 법률구조공단, 법제처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국사모-

>안녕하세요.
>올해로 제대한지는 6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제대후 처음엔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더라도 몇일 편히쉬면 괜찮았지만, 올  6월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프더니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 있어 앉은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어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나와서 큰 불만은 없지만, 이것 저것 알아본 결과 6급정도의 급수가 나와야 하는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워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
>그래서 여러님들의 도움말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저의 다친부분은 3~4. 4~5,5~1번입니다.
>이중 3~4번은 약간 부은정도였고, 4~5번은 디스크가 파괴되었고, 5~1번은 디스크가 밖으로 삐져 나왔습니다..
>수술은 4~5번과 5~1번을 하였습니다.
>X-ray사진으로도 4~5번은 디스크가 반정도 밖에 안남아 있어 뚜렷이 알수 있습니다.
>
>신검은 총 두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등외자로 판정받았고, 이번엔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보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으로 한다]
>
>그리고 등외자에서 등급을 받을려면, 치료후 후유증이 뚜렷한 경우로 알고있습니다.-자세한 관련 조항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
>처음 관할 보훈청을 찾아서 문의를 해 보았더니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대신에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등위판정표를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상이처에 통증이 있을 경우 2년후 재분류신청검사를 할 경우 등급이 상향조정될 확률이 높으니 2년후 재분류신체검사를 권하는것 같았습니다.
>
>그래서 처음 신검을 받을때 처럼 다치고 아픈것을 자랑이라도 하는 마냥 바보같은 짓이라 생각할 것이라 아니라, 뜻뜻하게 나의 권리를 찾고 싶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 여기 계신 분들께 도움을 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행정심판에 관하여 등급판정이 난 날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할때 어떤부분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등을 알고 싶습니다.
>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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