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례] 군 복무 중 정신분열, 증거없어도 국가유공자

[소송사례] 군 복무 중 정신분열, 증거없어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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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군 복무 중 정신분열, 증거없어도 국가유공자

최민수 2 1,093 2004.08.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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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병이 발병한 경우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감안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31일 "군 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병이 생겼다"며 여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씨는 입대 전에 본인은 물론 가족 중에도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인 사람이 없었고 군 복무 중 왕따와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군에 대한 심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며 "여씨가 구타나 왕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정신분열병이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 87년 입대해 복무하다 환시, 환청 등의 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했으며 지난해 3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군 복무 때문에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황명문기자


Comments

이기영 2004.09.03 16:53
저희아버지 께서도 이런경우거든요...
여러번 시도해보았는데 증거가없어서 않된다더군요...
어떻게하면 되나여...??
아시는분 좀가르쳐주세요...
이현숙 2005.01.14 16:53
입대 전 정신병력도 없고 가족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참전 후 군대에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셨습니다. 처음에 강릉보훈청 국가유공자 신청 결과는 기각으로, 정신불열증이 군복무에 의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1년) 기각 후 90일 이내 소송하지 않아 일단 그 건은 일달락 되었고, 이번에 부산보훈청에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현거주지) 정신병력 이외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 아마도 결과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인과관계 불충분,증거 불충분)
결과를 기다렸다 기각이 되면 그 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하기 전에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디서 어떤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리플 즘 달아주세요..
너무 아는 게 없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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