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병이 발병한 경우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감안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31일 "군 복무 중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병이 생겼다"며 여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씨는 입대 전에 본인은 물론 가족 중에도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인 사람이 없었고 군 복무 중 왕따와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군에 대한 심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며 "여씨가 구타나 왕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정신분열병이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 87년 입대해 복무하다 환시, 환청 등의 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했으며 지난해 3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군 복무 때문에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입대 전 정신병력도 없고 가족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참전 후 군대에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셨습니다. 처음에 강릉보훈청 국가유공자 신청 결과는 기각으로, 정신불열증이 군복무에 의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1년) 기각 후 90일 이내 소송하지 않아 일단 그 건은 일달락 되었고, 이번에 부산보훈청에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현거주지) 정신병력 이외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 아마도 결과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인과관계 불충분,증거 불충분)
결과를 기다렸다 기각이 되면 그 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하기 전에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디서 어떤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리플 즘 달아주세요..
너무 아는 게 없어 막막합니다..
여러번 시도해보았는데 증거가없어서 않된다더군요...
어떻게하면 되나여...??
아시는분 좀가르쳐주세요...
(2001년) 기각 후 90일 이내 소송하지 않아 일단 그 건은 일달락 되었고, 이번에 부산보훈청에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현거주지) 정신병력 이외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 아마도 결과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인과관계 불충분,증거 불충분)
결과를 기다렸다 기각이 되면 그 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하기 전에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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