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례] 군 고참구타 못이겨 자살 유공자로 인정할수 없어”

[소송사례] 군 고참구타 못이겨 자살 유공자로 인정할수 없어”

자유게시판

[소송사례] 군 고참구타 못이겨 자살 유공자로 인정할수 없어”

최민수 0 757 2004.08.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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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 “성격탓 부적응‥제외타당”원심 께 대법원이 그동안 하급심의 다른 판결로 논란을 빚어왔던 군부대 자살 사병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가혹행위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해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지난 3월 부대 상급자들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엄아무개씨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점만으로 유공자 인정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엄씨의 나이와 성격,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잘못도 있으므로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군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사병의 유족들이 낸 비슷한 사건들도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패소 받결을 받아왔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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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4-08-29 1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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