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등록에서 신체검사까지 미력하나마 조언..

유공자등록에서 신체검사까지 미력하나마 조언..

자유게시판

유공자등록에서 신체검사까지 미력하나마 조언..

강석진 2 1,630 2003.10.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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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국사모 회장님, 운영진, 그리고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전엔 군,경찰신분에 다치셔서 군, 경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지금은 전역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게됩니다.

예전엔 유공자등록신청자체를 공상자에 한해 제한하였으나 요즘은 제한이 풀리고 7급이 신설된후 유공자등록이 폭증하여 3개월정도 소요되던것이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국가보훈처내에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전공상확인을 위해 각군,경찰의 문서관리단및 여러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차분히 기다리세요.

유공자가 되시면 신청시점부터 혜택이 이루어지니까요.

전역후 공상판정후 바로 신체검사를 하는경우 큰어려움이 없으나 전역하신지 오래된경우는 혼란이 올수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상인정을 개인이 확인가능합니다.
각 병무청및 군에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준비서류는 국사모에 문의하시는것보다 관할 등록하실 보훈청에 직접문의하셔서 확실히 확인후[또는 보훈처 홈페이지] 신청하세요.
제출하실진단서는 가급적 3차진료기관[대학병원급]에서 비용이 드시더라도 받으시구요.
상이처에 관한것은 다 받으시구요.[간혹 어르석을정도로 빼먹으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차분히[힘드시겠지만..] 기다리신후

신체검사통보가 오면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보훈병원의사선생님이 신검을하고 신검장에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예전과 다른것이 대구보훈병원에서 신검을 받으시면 다른지역보훈병원의사선생님이 하는 그런식입니다.
신체검사 의사선생님께서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시더라도 양해하시구요.

신체검사결과에 대해 시시비비가 있는것은 사실이만 이전보다 투명해진것은 사실입니다.
제일중요한것.. 하나 급수판정은 보훈병원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이란것입니다.
국사모 선후배중에서도 상이처가 거의 비슷한것같아도 급수가 다른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구요.

신체검사후 1~2달안으로 최종통보와 유공자가 되신경우 유공자증등을 수령하러 가시게 되죠.
신체검사후 1주일정도 안으로 보훈처홈에서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시는 많은분들... 잘 되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항상건강하시구요.

또하나는 제생각은 국가유공자등록을 누가 특별히 도와주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공자가 될수없는데 되는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보훈처에 안내를 받아 신청만하셔도 됩니다. 아님 국사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비해당, 등외판정등을 받으시는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하겠지만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 전혀 자격도 되지 않는데 그런것을 대행해주고 돈받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조언등을 받으시면 모르나 그이상은 변호사법위반등 엄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의하시구요.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하시는 모든분들... 꼭 국가유공자되셔서 한식구가 되셨으면 합니다.

국사모가 아직 어떤곳인지 모르신분들도 많으신데...
간단히 표현하면 든든한 버팀목... 동아리줄이라고 할까...
아무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위한 소중한곳입니다.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Comments

김희자 2003.11.29 22:11
아들이현제국군병원에입원중인데척추12번흉추압박골절로 뼈가 뿌러져 5급판정을받고19일날재대를한다는데전역하면치료는어디서받아야하며급수는받을수인는지답답한마음에이글들을보고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이상용 2004.11.19 14:22
저도 2004년 5월 국군수도병원에서 방광암및 뇌경색으로 전역하였읍니다
치료는 주변의 보훈병원에서 받으시면 되고 보훈대상자가 되면 환급받을수 있답니다
저 또한 전역시 병원에서 2급을받고 나왔으나 보훈병원에서
어떻게 받을시 궁금합니다
같은 병명으로 보훈등급을 받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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