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송년회후 귀가중 사고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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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송년회후 귀가중 사고 업무상재해

국사모 0 378 2003.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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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송년회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다차에 치여 숨진 군인을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4일 송년회 회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 소령의 미망인이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씨가 과음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씨에게 사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사고 당일 송년회가 소속 부대의 중요한 행사였고 이씨의 부대 내 지위와 직책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하게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육군 모부대 정보처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0년 12월 말 군단장의 주재 아래 치러진 송년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부대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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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송년모임을 많이 갖게 된다. 송년모임은 지금까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려는 생각에서 하게 된다. 하지만 송년모임에서 마시는 음식, 술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하던 이모 소령의 경우에도 송년모임에서 마신 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이다. 이모 소령은 2000년 12월 말경 부대의 최고 상급자인 군단장이 주재하는 송년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부대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모 소령의 유족들이 이모 소령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이모 소령을 공무상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서해에서 교전을 하던 중 사망한 군인들의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이 명백하므로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모 소령의 경우에는 송년모임 자체가 공무수행 중인지 아니면 사적인 것인지가 애매하고, 이모 소령의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위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등의 경우’ 에는 예외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이모 소령의 유족인 미망인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원고인 이모 소령의 미망인은 송년모임은 군단장 주재하의 모임이므로 직무수행중이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공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되므로 이모 소령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국가보훈처는 이모 소령이 과음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모 소령에게 중과실이 있으므로 법률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고당일 송년모임이 이모 소령 소속 부대의 중요한 행사였으므로 송년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공무수행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또한 이모 소령의 부대 내의 지위와 직책 등을 고려하면 이모 소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으므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모 소령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부대장 주재하의 송년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송년모임 후에 만취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수행 중의 사망으로 보아 이모 소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이다.
위의 사례는 군인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나온 것이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에서는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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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re] 저이렇게 국가유공자가됐습니다... 한동우 2004.12.18 383 0
574 문의 드립니다. ^^; 댓글+2 김정현 2006.08.01 383 0
573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최형욱 2006.12.06 383 0
572 행정소송에 대해서... 댓글+2 이영환 2006.03.30 3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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