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대법원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자유게시판

대법원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국사모 0 858 2003.10.01 17: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1108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공2001.1.15.(122), 160]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해석 방법
  [2] 6·25사변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가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24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는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될 수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는 않았으나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던 자가 6·25사변 당시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단지 신분의 차이로 전상군경이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4조 제3호는 전상군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6·25사변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가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24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제74조 제3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2]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제74조 제3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3]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제74조 제3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7913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6402 1
20085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민수짱 06.16 161 0
20084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민수짱 06.13 250 0
20083 [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민수짱 06.12 395 0
20082 “보훈병원에 한의진료 확대 필요”…고령 유공자에 도움 댓글+2 민수짱 06.12 337 0
20081 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정후 06.12 339 0
20080 [차관칼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놓친 수당 찾기 민수짱 06.10 308 0
20079 다친 軍장병 '로봇 보조기'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민수짱 06.09 216 0
20078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댓글+7 주갱이 06.06 1088 1
20077 "이럴 거면 특가항공권 샀지"…국가유공자 할인에 뿔난 이유 민수짱 06.02 829 1
20076 도공 서울경기본부, 보훈대상자 600명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민수짱 05.29 962 0
20075 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댓글+3 민수짱 05.29 596 2
20074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가 익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댓글+1 민수짱 05.27 439 0
20073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댓글+10 하동물개 05.25 1437 2
20072 보철 차량자체를 도로비 감면해주는게 많이 어렵나 봅니다. 댓글+8 희망드림 05.23 1386 0
20071 글 쓰기만 100번 댓글+8 감귤러 05.20 969 3
20070 5월 20일(월)부터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해야 댓글+1 민수짱 05.19 643 1
20069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하이패쓰... 짜증나네요... 댓글+4 미스터케이 05.16 1338 0
20068 '보고다이닝', 500평 규모 대형 '수원 맛집'...국가유공자는 무료 식사 제공 민수짱 05.16 747 0
20067 [보훈부 단독-하나] 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했나? 민수짱 05.14 539 0
20066 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민수짱 05.14 308 0
20065 대법, 北 해킹 개인정보 1014GB 유출에 "2차 피해에 주의" 민수짱 05.11 32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