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때 무장 군인과 경찰의 호송 아래 군수물자를 수송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철도공무원이 53년만에 전몰 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 50년 10월 남원보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군수송 전시체제에 따라 곡성역에서 전라선을 따라 압록역을 향해 군수물자를 적재한 열차를 운행하다 매복 무장공비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는 것.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이씨의 부인 임모(89)씨가 “남편이 전시에 군물자 수송을 하다 숨진 만큼 전몰 군경에 해당한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비록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당시 군사목적으로만 사용되던 열차 운행중 사망한 만큼 전투에 준하는 직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