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군복무 질병 전이 사망도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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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군복무 질병 전이 사망도 유공자

국사모 0 886 2003.05.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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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하다 생긴 질병이 다른 병으로 전이돼 제대후 사망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베트남전에서 앓았던 폐농양이 뇌농양으로 전이돼 남편이 사망했다며 이 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의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역후 사망하기까지 17년이 걸려 군 복무때 다쳐 앓았던 폐농양이 사망원인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폐농양이 악화돼 뇌종양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64년 남편이 베트남전에서 포탄 파편에 맞아 폐농양을 앓다 제대한 뒤 84년 뇌농양으로 사망하자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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