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판례]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자유게시판

[판례]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국사모 0 640 2003.04.24 19: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81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공1999.4.15.(80),682]


--------------------------------------------------------------------------------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의 [별표 1]의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휴가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사실상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8212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6588 1
20101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민수짱 12:37 71 0
20100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민수짱 06.28 97 0
20099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민수짱 06.27 362 0
20098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댓글+1 민수짱 06.26 285 0
20097 찾는 이 없는 ‘100억원짜리’ 세종국가보훈광장 민수짱 06.26 235 0
20096 어느 소녀의 ‘훈장’…6·25 참전 간호장교 이야기 [보훈기획]② 민수짱 06.26 116 0
20095 “할아버지가 구한 나라, 손녀를 구하다”…해외참전용사 손녀 수술 지원 [보훈기획]① 민수짱 06.26 95 0
20094 호국도 보훈도 없던 6월 민수짱 06.26 317 0
20093 [사설]‘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민수짱 06.26 120 0
20092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댓글+1 2번꼬마 06.24 267 0
20091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민수짱 06.24 400 0
20090 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민수짱 06.24 275 0
20089 조만간 차량 할 구입할 예정입니다... 댓글+2 개토 06.24 400 0
20088 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댓글+5 민수짱 06.21 737 1
20087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민수짱 06.21 349 0
20086 긴급!!!!!!!회원님들께! 댓글+4 이명진 06.21 738 0
20085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댓글+1 민수짱 06.16 1063 1
20084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민수짱 06.13 549 0
20083 [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민수짱 06.12 708 0
20082 “보훈병원에 한의진료 확대 필요”…고령 유공자에 도움 댓글+2 민수짱 06.12 620 0
20081 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정후 06.12 68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