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행정 심판,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가보훈처-행정 심판,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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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행정 심판,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사모 3 5,332 2003.10.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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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행정심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 적격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행정심판 대상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제3조 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해서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처분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통칭하는것으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 관련 사건에 있어 행정청은 통상 민원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등을 수리접수하고 가부 결정통지 등을 한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행정청(처분청)이 됩니다. 처분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개념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1항 제1호).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작용 중 공권력 행사 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첫째, 공권력 발동으로서의 행위일 것(공권력성),
둘째, 국민에 대하여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일 것(법적 효과성),
셋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즉 행정의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과정을 구성하는 행위중에서 최종적으로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단계일 것(분쟁의 성숙성)을 처분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부작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1항제2호). 즉,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①적법한 신청의 존재 ②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처분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 ④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기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위 두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서면에의한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심판청구)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19조). 심판청구서가 제출됨으로써 행정심판 절차가 개시되는 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방식으로 행해지므로 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하나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개의 경우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해당 보훈(지)청에 청구하면 됩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는 처분청(피청구인인 행정청,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재결청(국가보훈처장)에 제출할 수 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청구되는 보훈행정 심판사건 유형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위원회란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의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과정을 통한 권리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 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보훈청, 지방경찰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며,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변호사·교수 등 민간인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결청및 재결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며 보훈관련 사건에 있어 재결청은 통상 “국가보훈처장”이 됩니다.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 하며 재결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본안 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래의 처분을 유지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본안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을 말합니다.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로써 직접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결과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뿐만 아니라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9조).

이는 무용한 행정심판의 반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접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처분의 취소?변경을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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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행정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서식은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민원실에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고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도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의 목적 즉, 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를 간략히 기재 (예시)
   1. 피고는 0년 0월 0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이유, 주장사실, 처분의 위법·부당성등 지적 (예시)
   1. 입대전 원고의 건강상태
   2. 부상발생경위(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재)
   3. 치료과정( 당시 부상상태, 치료경로 및 군병원등)
   4. 처분의 위법 부당성 지적(판례,사실판단의 오류등 지적)
   5. 부상으로 인한 현재의 장애상태 등
- 입증방법 - 청구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 (예시)
   1. 갑제1호증 : 입대전 학생생활기록부, 직장건강검진표 등
   2. 갑제2호증 : 병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기록일지 등
   3. 갑제3호증 : 진단서, 엑스레이사진, 기타 의학적검진결과 등
- 첨부서류 - 입증방법에 제시한 서류 각 1 통 - 송달료 납부서
- 작성년월일, 원고의 성명 날인, 관할법원명

소장에 붙여야할 인지액은?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소송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10,000분의50 인지액
-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10,000분의45 + 5,000원 인지액
-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 10,000분의40 + 55,000원 인지액

다만, 소송가액을 정할 수 없는 보훈관련 법적용비해당처분사건등은 비재산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아 소송가액을 2,000만100원을 기초로 산출한 인지액 95,000원을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송달료는 우표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법원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제1심 합의사건"에 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2,700원 당사자수 10회분 송달료, 해당액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각1명인 경우 54,000원만 납부하고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하나?
소장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지역은 "서울행정법원"에 기타지역은 "관할지방법원"에 소장 2부 (원본 및 부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은?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전화 780-3158)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Comments

이승희 2004.06.17 18:40
국사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많은도움이 될것 갔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박현진 2005.11.24 05:40
많은 도움 얻고 갑니다 ...무궁한발전 기원합니다
조인구 2006.01.20 11:43
인우인 찿기 어떻게 하나요
세사람 세우라 합니다
한사람은 자료(거주표)받았는데 50십년데 자료라 주민등록 번호가없고 실거주지 확인이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협조도 없습니다. 도움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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