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나면 새차를 구입하면 면세를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차를 팔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든 장애인1-3급은 차량한대만 가능합니다..
선호일
2003.09.29 19:22
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는 제가 제돈 주고 샀는데.. 보험땜시.. 아부지 명의로 할수 밖에 없엇쪼..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국가 유공자가 되고.. 그 후에.. 다시 차량 명의를.. 이중 등록 해떠니.. 등록비도 면제 대구.. 지금 자동차세 두 안낸답니다 ㅋ ㅑ 캬
하지만 앞에 차를 팔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든 장애인1-3급은 차량한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