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상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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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영 3 802 2006.02.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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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도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다시 문의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군병상일지를 받아와서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병상일지 상으로 공상인정등은 모두되어있구요,

이번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우선 진단 내역으로는  순응청각 뇌간유발검사로 우측귀무반응(농)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표를 봐도 저로써는 잘 알수가 없어 아래 첨부를 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할수 있는건 다 한듯 합니다.

군 병상일지 + 최근 상태 등 나머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해도될지...

잘 모르다보니 이렇게 선배님들께 번거로우시겠지만 문의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되시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2.23 13:4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는 님의 후유증에 대한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니 귀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와 병적증명서 사진2매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관할보훈청에 접수하시면됩니다
님의 상이처가 공적인업무수행중에 발생한것인지를 심의하기 위한것이니 신청서에 님의 상이처가 발생한원인을 6하원칙으로 기록하는 문서에 병상일지에 보면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인증서에 나와 있는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차후에 보훈처에서 공상인정한다는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신체검사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오영 2006.02.23 13:58
김근관님 정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당 보훈처에 방문해서 접수를 해보아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규섭 2008.01.04 17:59
심공 2006-11-24 02:55:45 (IP:219.249.203.75)

해당 보훈청에서
항소심을 종결(화으)한 것 같습니다
판결문은 필요하지 않고 진단서는 가지고 가세요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최재웅씨가 등외 처분을 받고 소송을 할때
소장에 몇급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등외처분은 부당하니 등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한 것이고
판결문을 몇번 읽어 보면 이해가 갈것입니다 마는
등외처분을 취소 한다, 라고 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외 처분을 취소하면
몇급(1급~7급)을 줄지는 신검을 받아 결정하나
어떤 경우에도 다시 등외 처분을 하지는 못합니다
신검 통지서 관련 부분은 해당 보훈청 신검 담당자를 찾아 문의 하세요




최재웅 2006-11-29 12:43:24 (IP:211.225.34.124)

심공님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7급이라고 떳네요....

심공님을 비롯한 여러 도움을 주신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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