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이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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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874 2003.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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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훈처홈페이지나 관할청 담당자와 통화하여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지난 9월 23일 아버지께서 고엽제 상이처 신체등급을 받으러 보훈병원에가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달 후에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일찍 알수있을거 같은데 보훈처로 문의하면 빨리 알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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