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기 "지원공상군경" 이 먼가요? 정확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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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저기 "지원공상군경" 이 먼가요? 정확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사모 0 2,958 2003.09.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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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확인결과 교육, 취업등은 혜택이 가능하나 유공자증발급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공자로서 자동차관련혜택은 없으니 장애인등록을 통해 혜택을 보셔야합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관할청에 확인하여 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과 경합되어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로서 받는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것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후 자세히 올려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사모 -
>
>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국가 유공자처럼 돈나오는거 왜엔 아무 해택이 업다는데..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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