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훈처 대부 받아 아파트 분양(매매) 받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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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훈처 대부 받아 아파트 분양(매매) 받을시...

국사모 0 999 2003.09.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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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압류금지란것은 근저당설정을 제외하고라는 의미입니다.
보훈처 대부담당과도 상의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보훈처 대부를 받아 아파트를 분양(대부) 받을시 취득세,등록세등 세제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대부액수가 아파트 대금을 충당하 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여 일반 은행 대출을 받아야 가능 할것입니다
>
>보훈처 대부를 받아 아파트 구입시 일반 시중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보훈처 대부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할수 없다는  항목에
>관계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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