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의증유공자의 일반병원"응급가료" 가능한지요?

후유의증유공자의 일반병원"응급가료" 가능한지요?

자유게시판

후유의증유공자의 일반병원"응급가료" 가능한지요?

0 867 2003.09.27 12:5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첨 문을 열었습니다.
국사모관계자 여러분 수고가많으시죠?
국가유공자의 응급가료 제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응급가료대상이 국가유공상이자중 전상군경,공상군경,등으로 생명의위협등의 상황
에서 보훈병원을 이용할수없는 경우에 일반병원을 7일까지 이용할수있는 응급가료
제도가 있다고하는데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공자라면 상식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라 생가됩니다.
답변바람니다.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