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군복 중 입은 상이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보훈심사위원에에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요건 관련 사실화인서를 부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귀하의 상이처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조 1항 6호 및 동법시행령 2조의 규종에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안내하오니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즈음은 군에서 전역할 당시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군병원측에서 미리 보훈처로 관련문서를 보내고 심의하나 봅니다
그러니 신청을 하지 안했어도 님의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을 하였으니 님은 관할보훈청에서 제출하려는 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조만간 신체검사 일정 잡아서 통보해줄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하지 안했어도 님의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을 하였으니 님은 관할보훈청에서 제출하려는 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조만간 신체검사 일정 잡아서 통보해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