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우증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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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우증명에 관하여..

국사모 0 1,088 2003.09.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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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상인정, 군병원의 치료기록이 확실히 남아있다면 굳이 인우보증이 필요없습니다.
공상, 수술증거가 없을경우 필요한경우입니다.
인우보증 절차및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하시는 국사모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들을 확인하여 보았으나 인우증명에관한 내용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질문합니다
>
>저는 현역군인으로서 복무중 허리를 다쳐 공상으로 입원하여 추간판 제거수술을
>하였으며 현재는 다시재발하여 척추융합술을 받을 예정으로 있읍니다
>풍문으로 들은 얘기는 공상으로 입원하여도 보훈청에서 심사시 군에서 심사한 전공상 심의의결서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인우증명을 요구한다고 들었읍니다
>
>제가 척추융합술 수술을 받고 치료가 완료된상태에서 의무심사를 거쳐 전역한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쯤이며 부대에서 증명해줄 병사나 지휘관이 전역하거나 타부대로 가서 근무할걸로 판단되는데 이럴경우 인우증명을 받으러 다니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미리 받아놓을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아도 인우증명에관한서류 양식을 찾아보기가 어렵고해서 질문합니다
>
>1. 인우증명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표준양식을 알려주세요
>
>2. 인우증명서는 누구에게 받아야하는지 대상을 알려주세요
>
>3. 인우증명서를 사전에 미리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럼 국사모관계자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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