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신청을했는데 행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유공자 신청을했는데 행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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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신청을했는데 행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김봉희 1 1,051 2006.02.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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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아버님께서 6.25 참전으로 인해 포탄으로 인해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서류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내용인즉 거주표 :1951.09.15 입대, 1952.06.26 36병 전속, 1952.06.30 수도병 전속,  1952.09.09 명제

현상: 좌측 무지 강직 변형 및 진구성 창상

신천인은 수색임무중 적의 포탄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복할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금액적인 문제도 걸리는데 행정소송시 변호사문제등....어떻게 해야하는지??


Comments

황인환 2006.02.07 00:39
병상일지같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공상 인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인우보증" 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25 라면 먼 과거의 얘기라서 부친께서 전우들을 찾으실 수 있으실런지 의문스럽지만, 혹 아직도 연락되는 전우들이 계신지 확인하셔서 인우보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시더라도 내세울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과가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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