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등록금 환불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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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등록금 환불에관하여

국사모 0 904 2003.09.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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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금환불은 유공자확정이 된시점부터 기준이됩니다.
환불은 힘들것같으나 확실한답변은 보훈처 교육담당자와 학교측에 확인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먼저 이렇게 매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운영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7월달에 고엽제 후유증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훈처에서 고엽제 후유증 심의결과 해당이 된다구 하셔 몇일전 9월 23일날
>서울 보훈 병원에서 최종심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2~3개월 후에 집으루 통보해준다구 하더라군요
>그러면 11월달이나 12월 달인데 저는 지금 대학교 2학기를 다니구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학기 등록금은 이미 냈구요
>만약 국가유공자 등급이 나오면 등록금 환불을 받을수있는지요?
>소급적용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로만 가득차시길 바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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