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중고차를 구입 하려고하는 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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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중고차를 구입 하려고하는 데여 ^^*

국사모 0 1,158 2003.09.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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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차는 특소세,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등이 면제이며 중고차는 차구입후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결론 차량가격에 차이가 있을뿐 특소세를 제외하고 모두 면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고차를 저렴하게 잘사면 이득이 있겠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 하세요 국사모여러분님
>대전에 살고 있는 7급인 윤경택 입니다
>다름이 이니구여
>새차를 사야지만 혜택이있는건지 아니면중고 차를 사도혜택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여러선배님들의 중고차를 구입 하셨던 분이 계시면 어떤 혜택이있는지 알려주세요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구여 얼마 남지 않는 9월달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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