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렇게 유공자받았습니다 (십자인대-7급)

전 이렇게 유공자받았습니다 (십자인대-7급)

자유게시판

전 이렇게 유공자받았습니다 (십자인대-7급)

임성근 8 2,436 2006.01.08 00: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의 작은 글로써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군에가기전부터 오른쪽 무릎은 축구와 농구등의 운동들로 약해졌는지
발목이 삐듯이 자주 삐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하고 군입대 1달전에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진찰을받았는데 내측부 인대파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시에는 군대가기 싫은 것도있었지만 무릎이 안좋아서 걱정이되었었죠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병무청 재검결과 아무문제없음...
결국 군에 입대하였고 철원에 위치한 한 고지에서 내려오는중 우측 무릎이
돌아가버렸고 조금 부어오르고 많이 아팠지만 자대가서 겨우 군병원 외진
십자인대파열의심으로 긴급 입원과 긴급 MRI를 찍은 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과
연골판 파열로 수술없이 제대 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국가유공자라던가 보훈청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결국 제돈을 들여 400만원 ...수술을 하였습니다
* 상이군경은 보훈병원에서 검사 (MRI포함)& 수술이 무료인점 알려드립니다
* 시설과 의료진 장비는 군병원과 비교하지마세요^^
수술후 국가유공자란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신청했습니다
날아오는 답변은 군대입대전 병원기록이 있기에 (무릎 내측부인대파열의심;;)
국가유공자를 못준다는것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예비유공자여러분들의 심정과 아마
같을것입니다

# 지금 부터가 중요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가는중 지하철광고에  "법 제 처" 신문고그림이 있고...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억울한....어쩌고 저쩌고 국무총리실...등등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서 그날 저녁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위에 글처럼 있었던 일들 모든것들을요...
4개월의 법체서에서의 심사끝에 무릎이 안좋았던것은 사실이나 면제를 받을정도의
상이가 아니기에 군에서 다친것을 인정한다.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줘야한다.
전화로 왔었습니다. 마치 대기업 취업된것...그 이상으로 기뻤습니다.

제 얘기는 그만 접어두고 " 법 제 처" 신검에서 많이 떨어지신분이나 저같이 병원기록등으로 못받으신분들...소송걸기전에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을 들어주고
관할 지청에 힘을 발휘할수 있는 법제처를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23살 국가유공자를 받고 나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보조금과 아르바이트로
핸드폰 옷 책 잡비등을 혼자서 해결하고있습니다
학비는 물론 100% 혜택 받고있구요
제가 좋아했던 전공을 버리고 공무원시험에 도전하고있습니다

힘내세요...의무를 다하기위해 군에서 다친것 그리고 국가에서 보상과 예우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있습니다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이군경은 보훈병원에서 검사(mri포함)부터 수술까지 무료(국비)로 받을수있음

2. 법제처 << 기억하세요 네이버 검색하면 뜹니다

화팅!!


Comments

강병헌 2006.01.08 02:36
정말 자세하게 적어주셨군요...법제처 기억하겠습니다.^^
임성근 2006.01.08 03:14
국가유공자가 이 나라에서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남궁호 2006.01.08 13:26
법대에 입학하여 처음 수업시간
교수께서는 처음 수업듣는 저희에게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
위 글을 읽고나니...


임성근 2006.01.08 22:40
멋있는 말이네요 아는게 힘이랍니다 ㅋ
강병헌 2006.01.08 23:39
임성근님!! 제가 나중에 떨어졌을경우 법 제 처에 관해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게 메일주소라던지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임성근 2006.01.09 01:00
음...예전에도 저에게 여러번 이메일로 문의해주신분이계셨는데
지금은 제가 공부중이라서 답변을 드리지못할것같아서 죄송하네요
저처럼 사실 그대로를 게시판이나 1:1로 문의하시면
법제처에서 알아서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더라구요
보훈청에서 안해준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위해서
법제처란곳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것입니다
화팅하시구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바랄께요
국가유공자가 이땅에서 바로 설때까지...
김성환 2006.02.27 01:44
글 잘 읽었습니다. 무지가 죄라면 죄가 되겠지요.
저는 1993년 군에서 위를 2/3가량 절제 후 전역을 하여 지금까지 13년이라는 시간동안 국가로 부터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지난 2002년과 2005년 등록을 하였다 사회에서 가지고 입대를 했다는 사유로 비해당 통지를 받았고...
이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다는 심정으로 검색을 하다가 임성근님의 글을 보고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꾸벅^^
손동철 2007.06.21 20:31
쌔앵 ~~ 유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