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치료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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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치료 가능 문의

안태섭 1 470 2005.12.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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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어제부터 통증이 계속 심해서 밤에 진통제

먹고, 오늘 물리치료를 다녀왔습니다. 보훈병원은 멀어서 집 근처에 있는 위탁병원

에 알아봤더니 유공자가 확정이 되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글들을 읽어보면 공상으로 인정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데,,그래서 보훈처에 알

아보니 현재는 자비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지불하고, 추후 확정되면

환급 한다고 하더군요.

공상만 인정받은 상태에서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omments

임영화 2005.12.31 00:20
네 확정발표가 있기전까지는 보훈병원에서 먼저 지불하고 다시 결정이후에 환급받습니다. 환급도 100%는 아니구요 공상인정 상이처에 대해서는 등외판정을 받아도 환급이 되지만 공상아닌부분은 환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유공자가 되신다면 전액 환불입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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