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등급 재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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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등급 재조정관련

국사모 0 957 2003.09.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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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급1항이 더 높은급수인데 2항을 생각하신다니 좀 이상하네요.
이해 안되는데요.
급수조정문제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하는문제입니다.
다니시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수조정을 완벽한준비없이 임하시다가 급수하락이 되는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전 군대에서 양쪽 다리에 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로 6급 1항을 받아 상이군경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우연히 알게된 사실이지만 국가보훈처 자료실에서 상이등급분류표(?)를 확인해 보니 양쪽에 장애가 있을시에는 6급2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 양쪽을 모두 군에서 다쳤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되어 6급 1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육군병원에서 양쪽다리 모두에 대해 관절경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의사 진단서상에도 양쪽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6급2항으로 인정 받고 권리를 찾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무리한 질문사항이라고 생각하나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라서 감히 물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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